입법예고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 대표 발의(11/1/14)
+ 신성범, 김혜성, 김금래, 김정권, 조진래, 임해규, 유재중, 윤석용, 김성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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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1.      1.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 -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인증 및 인증 취소에 대한 기준마련, 지원제도 확립
2.2.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 -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 명시
3.3.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아래와 같이 입안 현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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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회개하라 !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
    하나님 당신을 사랑 한다. 성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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