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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 대표 발의 (11/1/14) + 신성범 , 김혜성 , 김금래 , 김정권 , 조진래 , 임해규 , 유재중 , 윤석용 , 김성동의원 골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1.       1.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 -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       인증 및 인증 취소에 대한 기준마련 , 지원제도 확립 2.2.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 -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 조세감면 , 부담금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의 면제 등 지원 명시 3.3.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아래와 같이 입안 현황을 확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X1T0H1F1Y4U1S5P2X1N4Y1I0R7L4 기사링크 기사링크 http://media.daum.net/culture/health/view.html?cateid=1013&newsid=20110118085607597&p=kukminilbo http://doc3.koreahealthlog.com/4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