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2010년 1월

일자
2010 01 26일 화요일
장소
서울 아산 병원


http://vkira.tistory.com/admin/entry/edit/17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란?
문서, 컴퓨터,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장치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개인정보의 보호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와주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History
지난 2008 건강기록의 수집과 활용, 보호,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 법 제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계류 장기화로 중단
지난 7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통망법)'이 개정 되면서 병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관련 가이드라인필요하다는 의견 추진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배포) 일정
2010 3월부터 시행 예정 (빠르면 2)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중요 내용
[첨부파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pdf] 참조
l  대상: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l  주요 내용: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
-      안전진단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l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할 실무책임자 의무 배치
500병상
최소 1
1000 병상
최소 2

◈ 향후 계획
• 1년 시행 후 500병상 이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
정착화 후 법률로 발전 시킬 계획
공청회 주요 의견
참석
병원협회, 의무기록협회, 서울대, 연세대, 건대, 단국대병원 관계자

☞ 부정적 측면
정보통신망 법에 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에 부적절한 규율 생성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이지 못해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부여되는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정정, 수정, 파기 등에 대한 내용 부재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실무책임자를 두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병원에 큰 부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도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없는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조항
PHR u-Health와 같은 미래 지향적 컨셉이 빠져있음.

☞ 긍정적 측면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첫발

☞ 요구사항
환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의료정보' 혹은 '진료정보'로 개념화해 별도의 관리규정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부차원 지원
의료정보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한 방안 선례로 “PACS 도입 인센티브를 예시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한 국가적 인센티브 제도 뒷바침
치료의 주체는 환자고 의료정보의 주인도 환자라는 인식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한 해결 방안
향후 익명화 시켜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의료계에서 제차 주장하고 있는 환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동의, 설명의무도 함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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